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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점 내방 또는 고객센터(1670-5300)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당사에서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 등으로 이용한 내역은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정기통지신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인증 후 정기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1670-5300)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1670-5300)를 통해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연락중지 청구권]
    •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의 연락중지를 영업점, 고객센터(1670-5300) 또는 두낫콜(080-855-2345)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1670-5300)를 통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및 삭제제외 요청권]
    • 정보주체는 영업점(본인확인 필요)을 통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회사에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다만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보관하여 보관될 수도 있음),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권]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앱[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MyPDS(한국신용정보원) 제공]을 통해 전송요구서 및 동의서(수집∙이용, 제공, 전송)의 작성, 본인인증(통합 또는 개별인증)을 거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사이에 처리된 신용정보)를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www.mydatacenter.or.kr)에서 전송요구내역을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정보주체는 영업점(본인확인 필요)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 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