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관련 안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주택도시기금법규*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8, 동법 시행령§8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6 및 [별표1]8
☞ 보도자료[231215 조간_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매입 의무가 없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부담하신 할인비용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대상 상품: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 환급절차
① 환급대상자 여부 문의(☎1670-5300)
※ 문의 건 급증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미수신리스트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② 본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 [본인인증 바로가기]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F: 02-6730-3532)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F: 02-6730-3532)
③ 환급금액(환급일 기준) 안내수신 및 환급신청서 등* 제출
* 「국민주택채권 환급·보상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정확한 환급금액은 채권매입은행을 통해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④ 환급완료 (안내문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