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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이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1) 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가.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2) 신용정보 제3자 제공
    • 가.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

  •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가. 위탁 받는자(수탁자), 위탁업무명, 위탁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 바로가기]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1670-5300), 홈페이지(고객센터>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조회)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연락중지 청구권
    •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의 연락중지를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 두낫콜(무료번호☎080-855-2345)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식]

  •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권리안내문>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정보주체는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및 삭제 제외 요청권
    • 정보주체는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 (6)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권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앱[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MyPDS(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본인인증(통합 또는 개별인증)을 거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사이에 처리된 신용정보)를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 또는 전송요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www.mydatacenter.or.kr)에서 전송요구내역을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02-3705-5900, 당사 영업점 ☎1670-5300
  •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정보주체는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이용된 기초정보 정정·삭제, 결과의 재산출 등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당사)는 고객(신용정보주체)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자동화 평가 결과,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및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등을 설명하며, 기초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평가함으로써 고객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신청일 현재 당사 상품 이용 개인고객

    [서식]

  •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영업점(고객센터 ☎1670-5300)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4.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고객님이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정보를 담은 작은 크기의 임시파일로 고객님이 특정 홈페이지에 재 접속 시 빠르게 별도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고객님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님이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쿠키를 차단하실 경우 정상적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인터넷 익스플로어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설정 > 현재 사이트의 쿠키 > 차단
      • 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모든 쿠키 차단

5.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 ※ 분리보관 대상 관련 주요 법령
      관련법령 해당내용 보존기간
      「상법」 제33조 계약서, 거래신청서 등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산자료 포함) 금융거래 종료 후 1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금융거래 관계 설정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 처리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충사항을 처리부서 및 연락처
성명 이 상 진 내부통제팀
전화번호 02-6477-3766 02-647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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