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2항, 제32조 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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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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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전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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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 2021.9.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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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영업 준수사항을 규정
주요 규정 |
규정 내용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조직, 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 규정 및 절차 |
소비자 권익보호 관점 상품개발, 판매절차 관리 강화 |
내부통제규정 운영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및 담당 임직원의 역할 |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수시/주기적 점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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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민원 관련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임직원의 준수절차 및 기준수립
주요 규정 |
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간 설치 통한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준수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 주기적 점검 |
민원, 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민원, 분쟁 적시대응 및 예방 교육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규정 및 절차 수립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변경 절차 및 위임 |
규정 제·개정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사전협의, 이사회 승인 및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