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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제보

임직원의 법령,규정,윤리강령 위반 및 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부자 제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이 사고예방에 기여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및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 조치 받도록 추천이 됩니다.


내부고발제도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내부신고자 보호 및 포상,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내부신고자의 신고의무와 신고방법)

    ① 내부신고자는 제5조에서 정한 임직원의 고발대상 행위를 인지(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신고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운영조직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내부신고자는 신고 시, 가능한 한 신고대상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당행위조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운영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대상 행위)

    ① 내부자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시금융 알선,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3.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4.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 제10조(조사기간)

    조사기간은 20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는 10 영업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결과 통지)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부신고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일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