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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 지침

웰컴캐피탈(주)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
  •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신지원 등 당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적합성의 원칙
  •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보보호의 원칙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