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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프로세스

  1. 민원접수
  2. 민원처리부서 지정
    •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
  3. 민원조사
    • 사실조사
  4. 민원의 처리
    •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정한 검토를 통해 민원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실조사 등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14영업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종결
    • 처리결과 통지
    •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