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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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 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요구)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중도금, PF대출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가계대출: 개인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신용 하이브리드 대출
- 기업대출: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02-167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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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요건]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신용도 상승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예 :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금리인하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당사 (☎02-1670-5300)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당사양식), 행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확인서류
※ 당사 양식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FAX 또는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 [금리인하 신청시기]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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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